녹색소비자연대 포럼 전문가들, 사회의 소비자안전시스템 재정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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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만두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위원회 설치''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시스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식품 관련 사건 해결을 책임자의 처벌강화나 단편적인 행정규제 보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소비자안전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예방을 목적에 두자는 의견이다.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식품위생학 박사)은 지난 16일 녹색소비자연대 포럼에서 “현행 식품 안전관리 체계는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교육부, 재정경제부 등 8개 부처 및 지자체가 관여하고 있다”며 “때문에 부처간 정책 혼선 발생 및 행정력 낭비, 권한 중복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불명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는 현안 발생시 조정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식약청이 식품안전 관리를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외청인 식약청이 장관급 부처를 상대하고 있고 핵심업무인 의사결정보다는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부내 식품안전 리더십 부재가 발생한다 ”며 “관련부처를 리드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 독립적인 사무국을 두고 특정부처 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현행 소비자 안전법규의 체계는 소비자보호법을 기본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계량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등 안전 관련 법규정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특히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국가의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법에 의해 권한이 약화되고 있어 포괄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규정 삽입이나 독립법률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관장 범위가 제조식품에 한정돼 있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원료에 대한 건전성 확보에는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더불어 식품안전진흥원이나 식품안전관리원과 같은 안전관리 전문 집행 특수공법인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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