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매해 평균 4000건 넘어서

공업용 소금, 이산화염소 날치알 등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불량식품 뉴스. 도대체 불량식품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종류와 방법도 갖가지다. 땅에 떨어진 음식, 다른 사람이 입에 넣은 음식을 빼앗아 먹는 코미디에도 우리가 그 동안 겪은 불량식품 파동처럼 엽기적인 장면은 없었다.

불량만두소를 납품한 업체가 적발되기 불과 몇 주 전인 지난 5월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공업용 소금을 식용으로 바꿔 시중에 유통시키고, 그 사실을 알고도 이 소금을 이용해 멸치젓을 만들어 팔았던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소금은 운동장에 깔거나 도로 결빙 제거용으로 쓰이는 순수 공업용이었다. 또 지난 2월에는 납땜과 공업용 본드를 사용해 떡시루를 제작하고, 이 떡시루로 만든 떡을 유통시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떡시루 제작에 쓰인 납땜과 공업용 본드는 고온에서 녹아내릴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작년 연말에는 식품제조업체들이 축사나 화장실 악취 제거 따위에 사용하는 공업용 이산화염소로 횟감용 한치와 익힌 문어, 날치알 등을 소독해 오다가 발각되어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이들 업체 중에는 산업용수, 수영장, 양어장 살균소독 때 1ppm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이산화염소 제품을 무려 32∼40ppm이나 넣은 물에 횟감용 한치 4천여kg을 살균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불량식품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행정과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규제가 그 첫번째 이유라고 지적한다.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중 실형 선고율이 기소자 전체의 2%에 불과한데,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고,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규제완화를 이유로 식품안전 관련 사항이 최근 5년간 167건이나 폐지 또는 완화된 것도 불량식품을 뿌리 뽑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식품사범에 대한 '형량 하한제 도입 방안'을 추진중이다. 생계형 식품 사범을 제외하고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위해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불허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인 실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검찰도 오는 10월 말까지를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부정, 불량 식품 제조, 판매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때늦은 감이 있는 각 정부부처의 이러한 조치들이 코미디 같은 불량식품 사건들을 어느 정도 일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주아 객원기자 remaincool@in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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