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성범죄 일반재판 무죄율이 3.7%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7.8%
권인숙 의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성고정관념 배제 위한 노력 필요”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재판 성범죄 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의 다른 범죄 사건의 무죄율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성범죄 일반재판 무죄율이 3.7%인 것에 반해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7.8%에 달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 역시 성범죄 사건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많았는데, 2010년 이후 매년 1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접수됐고, 2021년 코로나 영향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89건이나 있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08~2021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실제 실시 건수는 84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접수 건수가 767건이었고 이 중 성범죄 신청 건수는 189건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로펌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하자’라는 문구를 내걸며 광고하고 있고, 성범죄 가해자들의 방어전략으로 자리잡는 추세다.

2018~2021 범죄별 무죄율 현황 ⓒ권인숙 의원실
2018~2021 범죄별 무죄율 현황 ⓒ권인숙 의원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도 법원은 배심원 대상 성고정관념을 배제하도록 하는 지침조차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강간의 구성요건,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 그루밍의 특성, 음주상태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배심원들이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 사건의 편의에 참여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강간통념을 배제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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