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정책포럼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0월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신당역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양성평등정책포럼을 연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신당역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양성평등정책포럼을 연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은 4일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29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현재 스토킹 방지 관련 법과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유경 원장은 “신당역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미비한 법의 공백과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되는 내용들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관련 사건 대응체계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행사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 및 정책 과제’를,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직장 내 스토킹 사건 대응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특정 행위에 제한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 여러 명이 연루되는, 일상적이고 다양한 행위의 총합으로서의 스토킹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 정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가 스토킹이 국가형벌권의 독점적 작동 영역이 아닌, 국가가 개입을 자제해야 하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이해를 반영하는 조항으로, 스토킹의 사소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영 연구위원은 “스토킹이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 경영진 및 관리자, 직장 동료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일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경희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과장, 박보람 법률사무소 비움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윤정화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차혜령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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