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대책)' 관련 올해 최초로 공급하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공공 전세주택'  ⓒ뉴시스·여성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대책)' 관련 올해 최초로 공급하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공공 전세주택' ⓒ뉴시스·여성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고소득·자가 주택 보유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자가 지난 5년간 3만 6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만 6883명이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득 초과따른 해약자는 2만 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소득 기준 초과 해약자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늘다가 지난해에는 7722명으로 조금 줄었다. 

이 중 자가 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늘었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도 적발됐다. 2019년에는 차량가액이 6327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2020년에는 7852만 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적발돼 재계약을 거절 당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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