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도입

오는 9월 3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전면 폐지된다. 이번 조치로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사진은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 모습&nbsp; ⓒ뉴시스·여성신문<br>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 10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의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뉴시스·여성신문<br>

10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의 입국 후 PCR검사 의무가 해제되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면회가 4일부터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유지됐던 방역통제도 크게 완환된다.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의 경우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정관은 "다만 만날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들의 외출도 허용된다. 또 3차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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