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개정안 2건 대표발의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다. ⓒ홍수형 기자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다. ⓒ홍수형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범죄자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사전력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제정돼 지난해 10월 21일자로 시행된 법으로 스토킹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빠져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 정보의 취득 및 열람에 대한 다방면의 접근이 가능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인 만큼 재범률이 높은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임용을 배제해 공익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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