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영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영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쏘카 및 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VCNC는 타다의 운영사이며 쏘카의 자회사였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 서비스를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기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이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이후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 사업이 아닌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더라도 이용 목적이 관광이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등에서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해졌다.

타다의 핵심 사업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2020년 4월 전면 중단됐다. 한때 1만2000여명에 달한 운전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심리하는 행정소송 결과를 봐야 한다며 한동안 공판기일이 잡지 않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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