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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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변호사인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벌어진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을 분석했다.

서 변호사는 유튜브 ‘여성신문TV’ W사건분석 코너에 출연해 이번 참사를 둘러싼 쟁점을 비롱해 피의자를 막지 못한 사법당국의 문제, 스토킹 처벌법의 사각지대 등을 다뤘다.

앞서 지난 14일 밤 피해자 A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의자 전주환(31)에게 살해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고, 3개월 뒤인 올해 1월 스토킹 혐의로 2차 고소했다. 1차 고소 때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2차 고소 때는 경찰조차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관련한 해결책으로 “여성 직원들의 당직을 줄이겠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서 변호사는 법원·경찰·서울교통공사에게 각각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차 고소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본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법원이 전씨의 상황을 고민한 것”이라며 “2차 고소에선 경찰도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안전을 우려했다면 한 번 더 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경찰이 한 달 정도 신변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엔 피해자가 원치 않아서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사실 보호 조치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견이라든지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교통공사의 대처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수사 개시 통보를 하는데 교통공사에선 조직 차원의 점검이 없었다. 전씨의 직위 해제 상태 또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며 “작년 7월부턴 공공기관 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여성가족부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교통공사의 경우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임에도 교통공사는 형사사건처럼 바라봤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여성신문TV(https://youtu.be/J92-MbguUK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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