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27)이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27)이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6일 조현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준비해 한 시간 안에 실행했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12일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와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주장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피해 여성을 탓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조씨는 전날 고향에서 올라온 A씨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조씨는 A씨에게 얘기하자며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렀다. 

조현진은 범행 직후 화장실 앞에 있던 A씨 어머니를 밀치고 달아났으나 5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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