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뉴시스.여성신문
프로포폴 ⓒ뉴시스.여성신문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피로 회복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며 "잘못된 용도로 투약하면 중독 증상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투약했고 그 횟수가 250회에 이른다"며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지인의 인적사항 이용해 허위 기록부까지 만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15~2018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총 250차례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회사 직원과 그 가족 명의를 도용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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