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조해근)은 이날 최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의 1심에서 최씨에게 태블릿PC를 인도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가 태블릿PC 개통자로 지목됐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JTBC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압수물을 최씨 외 다른 사람에게 환부하는 등 점유를 이전해서는 안 되고 압수물을 변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해왔으나, 대법원에서 최씨의 소유를 인정하고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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