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 발표
“인권적 가치 실현 추구 흐름 역행...
매우 유감스러운 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40여개 대구인권시민단체가 지난 21일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40여개 대구인권시민단체가 지난 21일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 산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폐지한 데 이어,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통・폐합 등의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8일 ‘시정혁신’을 이유로 산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인권위)를 폐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서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유포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시에서도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지난 8월 1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외에도 몇몇 광역·기초단체에서 지방선거 후 시정 혁신 명목으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 전담부서를 통합 또는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그리고 국제 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인권조례 또는 지역인권위 폐지, 인권담당부서를 축소 움직임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지자체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경우, 항상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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