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법적 가족 개념 ‘현행 유지’ 방침
동거 커플, 당사자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이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건강가정기본법 하루 빨리 개정하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2021년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이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건강가정기본법 하루 빨리 개정하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전국 36개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가 시대착오적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등 전국 36개 여성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 이처럼 지적했다.

여성단체는 “변화된 현실에 맞게 국가의 법률을 제·개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기획·집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가 법 개정 논의를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국가 기구로서 할 말인가”라고 물으며 “현재 협소하게 규정된 법적 가족 개념으로 인해 복지, 조세 제도 등에서 배제되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법의 명칭에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써 차별을 야기하고, 여전히 결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 가족’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어 문제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2020년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7%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고 답변했다”며 “이미 국민의 인식과 요구는 달라진 지 오래인데 이를 ‘소모적 논쟁’ 취급하는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말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제시한 바 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 가족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여성가족부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24일, 여성가족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며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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