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 7월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 7월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사시킨 가해자에게 ‘치사’(살인의 고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하는 죄명)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사건이 대검찰청의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에 선정됐다.

26일 대검찰청은 8월 형사부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으로 송치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 2회, 법의학 감정, 폐쇄회로TV(CCTV) 감정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밖에 △불구속 송치된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 입은 사실을 추가 규명해 피의자 2명 구속(수원지검 여조부) △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영상물 삭제 등으로 피해자 보호(광주지검 여조부)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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