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여성신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뉴시스·여성신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업무상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대표와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쌍방울 부회장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냈고, 그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평화부지사를 맡은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2억여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전 회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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