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40여개 인권시민단체
인권증진위 폐지 철회 촉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40여개 대구인권시민단체가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40여개 대구인권시민단체가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대구시 인권증진위)를 폐지하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40여개 대구인권시민단체가 '대구시 인권증진위'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전 3기 대구시인권증진및보장위원회 부위원장)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구시 인권증진위는 대구인권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이다. 인권위원회-인권증진계획-인권보장을 위한 행정체계가 갖추어져야 대구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행정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같은 취급을 하며 전국 최초로 인권증진위를 폐지한 대구시는 인권행정을 펼칠 의사가 있는지 답해야 한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시정개혁 차원에서 유명무실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190여개 위원회 중 50여개를 없애고, 2차 정비 중 8일 '대구시 인권증진위'를 폐지했다. 전국에서 가장 늦게 만들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없앴다." 강조했다. 

또한 "대구시는 위원회 폐지 사유를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경우 ,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경우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인권증진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동안 대구시 인권행정증진을 위해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열심히 활동해왔는데 인권증진위 폐지는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대구시 담당 관계자는 '임의조항으로 설립되어 문제가 없다'고 말해 대구인권행정에 우려를 표명하지않을수없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지난 2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해 대구시 인권증진위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해 대구시인권위원회 폐지철회 대구시인권위원회 폐지 사태에 대해 사과할 것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인권행정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남은주 3기 대구시 인권증진위 부위원장,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전 대구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고명숙 이주와가치 대표,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 김병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등이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40여개 인권시민단체가 21일 ‘대구시 인권증진위’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40여개 인권시민단체가 21일 ‘대구시 인권증진위’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회견문에는 "대구광역시는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해촉한다는 통보를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정혁신 방향 일환이라며 대구시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 관련 정비과정에서 폐지했다. 폐지예정이라고 발표한 51개 위원회에서 제외되었던 대구시 인권증진위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은 단순히 폐지되는 각종 위원회 중 하나가 아니라, 민선8기 홍준표 시장 사전에 인권행정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은 출범 초기 17개시·도 중 최초로 대구시인권증진위를 폐지한 것으로 반인권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보편적 인권실현이 시대정신으로, 인권의 가치와 의미가 더욱 심화·확대되며 인권행정의 실현이 지방정부의 핵심적 과제로 대두되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대구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지방행정에서 구현하고, 대구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임기제 상설인권위원회이다. 시민의 존엄성 보장과 인권증진의 책무를 위해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은 2009년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국가인권위가 지자체 인권기본조례표준권고 이후 현재 17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은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방정부 차원에 책무를 지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과 규정이라 할 수 있다이에, 대구광역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4년 인권보장과 증진조례제정, 2017년 인권위원회 구성, 2018년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했다특히, 인권보장증진조례 제7조는 대구시민 인권보장과 인권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시장이 대구시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원회 역할은 인권기본계획수립내용을 심의·평가하고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실천과제를 발굴, 대구시에 자문하는 권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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