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작일부터 8년 2개월만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원고인들, 경기여성연대 등 회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배상소송 8년, 기지촌 미군 위안부 소송의 조속 판결과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원고인들, 경기여성연대 등 회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배상소송 8년, 기지촌 미군 위안부 소송의 조속 판결과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29일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가 열린다.

미군 ‘위안부’ 생존자 122명은 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 제도의 국가 책임을 규명하고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을 통해 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소송 시작일로부터 8년 2개월 만에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원고 측은 “8년간의 긴 법정 투쟁은 고령과 중증 질환에 시달리는 원고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다”며 “국가 이익을 위해 외화벌이로 전락당하고, 미군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할 것을 강요당하면서도 편견과 낙인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까지 무참히 짓밟혔던 원고들에게 대법원은 국가와 사회를 대표하여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은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제2의, 제3의 소송이 시작될 것이다. 미군 범죄 피해를 묵인한 대한민국, 주한미군, 미국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기지촌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원고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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