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영 쉼터 소장 “절차 간소화·재정지원 확대를”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현실적인 의료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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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영(왼쪽 세번째) 다시함께센터 쉼터 소장은 포럼에서 “해당 지자체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수술동의와 병원비용 등 행정절차를 '시설보호 대상자 확인서' 등으로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시함께센터 쉼터 권순영 소장은 최근 '성매매 피해여성 종합적 의료지원을 위한 포럼'에서 “현실적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과목 확대가 필요하다”며 “성매매방지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시 경우에 따라 의료비 책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다시함께센터 쉼터'에서 지난 2003년 개소 이후 5월 15일 현재까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의료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인당 평균 5∼6개 과목에 대해 진료를 받았고, 평균 이용횟수도 10회에서 40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산부인과 이용횟수가 '150회'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86회), 내과(52회), 신경정신과(21회), 비뇨기과(16회), 치과(14회)로 나타났다. 이 밖에 건강검진이 34건, 응급실 및 입원수술도 17건이나 발생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의료비용 총계는 267만3050원으로, 이 중 84만3720원은 외부지원금이라고 권 소장은 밝혔다.

권 소장은 “현재까지 신경섬유종양수술, 자궁적출술 등 긴급을 요하는 수술이 6건이 발생했다”며 “시설에서 매번 수술동의와 병원비용 등 행정절차상 문제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시설보호 대상자 확인서로 연대보증을 대체하는 방법이나 해당 지자체가 이에 대해 예외적용 지침을 적용할 것을 그는 주장했다. 또한 권 소장은 “의료지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재정지원”이라며 “성매매방지법안의 시행력과 시행규칙 제정시 경우마다 현실적인 의료비가 책정돼 시설로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보건소와 연계한 무료 건강검진 확대 ▲치과 등 의료지원 진료과목 확대 등을 요구했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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