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신종 금융자산 활용 체납자 집중 추적

국세청은 22일 세금을 피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와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27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은 22일 세금을 피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와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27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금 거래소를 운영하던 체납자 A씨는 매출누락 혐의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이 고지되자 제삼자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사업장은 폐업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수도권 소재 부촌 지역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폐업 후 잔존재화(귀금속)를 거주지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 배우자 명의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그 결과 베란다,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에서 현금‧외화, 골드‧실버바 등 약 13억원 상당액을 발견하고 이를 압류조치 했다.

국세청은 22일 A씨처럼 세금을 피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와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27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한다고 밝혔다.

이 중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나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가 468명,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가 59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이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특히 국세청은 ▲빅데이터 활용 ▲현장중심의 추적활동 강화 ▲신종금융자산 기획분석 확대 등으로 추적 정확성과 징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체납자 B씨는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분양대금을 수령 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종금융자산인 P2P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 E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 수취권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실시 및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