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신종 금융자산 활용 체납자 집중 추적
금 거래소를 운영하던 체납자 A씨는 매출누락 혐의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이 고지되자 제삼자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사업장은 폐업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수도권 소재 부촌 지역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폐업 후 잔존재화(귀금속)를 거주지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 배우자 명의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그 결과 베란다,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에서 현금‧외화, 골드‧실버바 등 약 13억원 상당액을 발견하고 이를 압류조치 했다.
국세청은 22일 A씨처럼 세금을 피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와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27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한다고 밝혔다.
이 중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나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가 468명,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가 59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이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특히 국세청은 ▲빅데이터 활용 ▲현장중심의 추적활동 강화 ▲신종금융자산 기획분석 확대 등으로 추적 정확성과 징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체납자 B씨는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분양대금을 수령 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종금융자산인 P2P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 E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 수취권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실시 및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