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교육청 제공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교육청 제공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22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이다.

하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 당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해 교육감 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고발됐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는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의 학력 기재 관련 조항에는 후보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며,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단순 착오일 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방선거 때 하 교육감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전 A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련자 3명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지방선거 1년 전인 지난해 6월 16일 포럼 ‘교육의힘’을 꾸려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이 조직이 하 교육감의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