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여성신문TV’ 이슈진단 코너 출연
“점차 진화하는 스토킹 범죄 대처할 수 없다”

21일 서울 종로구 여성신문에서 서혜진 변호사가 '신당역 사건으로 본 스토킹' 유투브 촬영을 진행했다.  ⓒ홍수형 기자
21일 서울 종로구 여성신문에서 서혜진 변호사가 '신당역 사건으로 본 스토킹' 유투브 촬영을 진행했다.  ⓒ홍수형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벌어진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정의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21일 유튜브 ‘여성신문TV’ 특별진단 코너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밤 피해자 A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의자 전주환(31)에게 살해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고, 3개월 뒤인 올해 1월 스토킹 혐의로 2차 고소했다. 1차 고소 때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2차 고소 때는 경찰조차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서 변호사는 “1차 고소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본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법원이 전씨의 상황을 고민한 것”이라며 “2차 고소에선 경찰도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안전을 우려했다면 한 번 더 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경찰이 한 달 정도 신변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엔 피해자가 원치 않아서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사실 보호 조치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견이라든지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선 이같은 보호 조치가 있으면 나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 모습 ⓒ홍수형 기자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 모습 ⓒ홍수형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대처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수사 개시 통보를 하는데 교통공사에선 조직 차원의 점검이 없었다. 전씨의 직위 해제 상태 또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며 “작년 7월부턴 공공기관 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여성가족부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교통공사의 경우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임에도 교통공사는 형사사건처럼 바라봤다”고 덧붙였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관련한 해결책으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여성 직원들의 당직을 줄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결국 여성 직원들은 당직 업무나 주요 업무 등에서 배제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와 이유를 전혀 모르고 한 발언이다. 이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복되는 스토킹 살해 범죄를 막기 위해선 스토킹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정의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스토킹행위 유형을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하다 보니 점차 진화하는 범죄를 포섭할 수 없다”며 “독일 형법처럼 마지막 조항에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유튜브 여성신문TV(https://www.youtube.com/c/WomennewsCoKr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