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거부했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제51민사부(수석부장 황정수)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제51민사부는 앞서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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