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 금요일을 맞은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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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와중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약 300m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았다. 2021년 9월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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