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 기한 정하지 않고
사고저항성 핵연료 저항시기 EU보다 기준 완화로 논란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공식적으로 포함했다. 이로써 원전이 ‘친환경’ 산업으로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 및 사고저항성 핵연료 저항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초안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가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것으로,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지침서를 발표하며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엔 원자력이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에 들어가게 됐다.

대신 환경부는 원자력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실증 영역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뜻하는 ‘녹색부문’에, 원전의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영형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을 뜻하는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그러나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 확보 및 운영할 시기를 2050년으로 명시한 유럽과 달리 한국 환경부는 고준위 방폐물 부지 확보 및 건설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시기 또한 EU의 기준보다 높다. EU 녹색분류체계는 고온에서도 화재‧폭발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시기를 2025년으로 지정했다. 반면에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시기는 2031년으로 EU의 기준보다 6년 늦게 적용된다.

이에 환경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포럼은 2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 처리나 처분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건설과 운영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미래세대에 필요 비용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전환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신규원전(신한울 3‧4호기와 수명연장에 대한 심사 및 허가는 2031년 이전인 현 정권 임기 안에 모두 진행될 예정. 환경부의 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준으로 남게 된다”면서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등 EU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전은 해외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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