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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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유인해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최씨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씨가 다른 곳으로 향하자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최씨는 인근을 배회하며 성소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였다.

최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실랑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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