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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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확률이 있으니 경호를 잘하라"는 내용의 협박성 댓글을 올린 50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당 글을 올린 A(57)씨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8시34분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확률이 있으니 경호를 잘하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글이 올라온 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아이디를 추적해 인적 사항을 확보했으며,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16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에게 협박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댓글이 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의도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쓴 여러 글이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없고, 해악을 고지할 의도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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