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씨. 사진=서울경찰청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씨. 사진=서울경찰청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씨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날 신상공개위는 일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및 피의자의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이 19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인 1991년생 전주환(31.가운데)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전주환(가운데)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서울경찰청이 19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인 1991년생 전주환(31.가운데)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전주환(가운데)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전씨가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고소당한 뒤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수십 차례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따라들어간 점 등을 고려해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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