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은 국화 꽃 등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홍수형 기자
16일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은 국화 꽃 등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홍수형 기자

최근 서울 지하철 신당역 보복살인 혐의 사건과 관련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의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일으키는 등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수사 당국이 2차 스토킹 범죄 및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토킹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있을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에 스토킹 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수사 당국이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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