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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고 모텔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자수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마약을 했다"며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 사하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달 전인 2월 경남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었다.

이 모텔에 머물던 A씨는 필로폰에 취해 '옆 방에서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허위신고로 판단하고 돌아갔다.

A씨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모텔 객실에 불을 질렀다.

A씨의 방화로 해당 호실 전체가 불에 타 4억6천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고, 다른 방에 있던 4명도 2∼3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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