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A(31)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A(31)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2년 동안 350여 차례 만나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4개월 동안 20여차례 메시지를 보내 앞선 불법촬영 관련 혐의에 대한 합의를 요구한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6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350여 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에게 고소를 당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13일까지는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속적으로 B씨를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으로 괴롭히다,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직위해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하고 같은 달 9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지난 1월27일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1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선고 전날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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