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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18조 3항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조항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돼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협으로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힐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 A씨에게 살해당했다. A씨는 피해자를 스토킹·불법촬영한 혐의로 15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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