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15일 오전 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찰도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남·31)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전문가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10여분간 기다리다 화장실을 순찰하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1시31분 끝내 숨졌다.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등이 함께 A씨를 붙잡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특히 A씨와 B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과거 다른 형사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번 범행은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15일)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한편, 현재 온라인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뒤 피해자를 살해한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