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20대 여성 역무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14일 전 동료 역무원에 의해 살해됐다. 사진은 15일 신당역 여자화장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교통공사 20대 여성 역무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14일 전 동료 역무원에 의해 살해됐다. 사진은 15일 신당역 여자화장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스토킹·보복 범죄인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1시간을 기다렸다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반 뒤 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함께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했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가 피해자를 불법촬영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이후에도 A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도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가 인정돼 수사가 진행됐고 스토킹 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사건이 병합돼 이날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가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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