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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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남성 A씨가 과거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으나 화장실 불법촬영사건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흉기살해 사건으로 선고는 미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B씨와 원한 관계에 있었던 면식범으로 여자화장실을 순찰 중이었던 B씨를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과거 다른 형사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당시 피해자였던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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