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 개요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 개요 ⓒ서울시

#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B씨와 사귀면서 가출을 반복하다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A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악용, SNS 계정에 A씨의 사진을 올려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돈도 자신이 받아 관리하는 등 성착취를 일삼았다.

# 가출 청소년 C씨는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려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C씨와 조건만남을 하려했던 성매수자들은 성인이라는 이유로 훈방조치돼 귀가했지만, C씨는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못해 새벽 4시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한, 가출 중이라는 이유로 우범청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부로 송치됐고 성매매 광고 혐의로 피의자 신문도 받아야 했다.

서울시가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사회적 약자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일체로 간주하고, 성착취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제 인권규범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을 즉시 파견, 조사에 동석해 지원한다.

내년에는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기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가 운영에 들어간다. 피해 상담뿐 아니라 의료‧법률 지원, 취업 연계, 심리‧정서 지지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5개소) 퇴소 청소년 가운데 경제적‧정서적으로 기댈 가족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겐 내년부터 자립정착금 1000만원과 자립수당으로 3년간 월 30만원 지원도 시작한다.

장애인, 남성, 저학력자 등 피해자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장애인은 개별 수준에 맞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남성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피해자 발굴 활동을 강화한다. 저학력 피해자는 자립에 초점을 맞춰 기초학습부터 검정고시, 인턴십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시 전문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친화적 수사환경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서울 전역 31개 경찰서에 ‘인권보호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촘촘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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