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최근 5년간 업소유착 비위징계 현황 자료’ 공개

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이 총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소유착 비위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유착 내용은 ‘금품향응 수수’로 42건 중 27건이었다. 이어 ‘단속정보제공’ 7건, ‘사건청탁’ 6건, ‘단속중단’과 ‘사건부당처리’가 각각 1건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소유착이 일어난 업소를 살펴보면 성매매업소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행성 게임장이 11건, 유흥업소가 10곳, 유사수신업체와 도박장도 각각 한 곳씩으로 나타났다.

징계 결과를 보면 △파면이 25건 △해임이 9건 △감봉과 정직이 각각 3건 △강등이 2건으로서 비교적 중징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비위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소속별 업소유착 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20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7명, 경기북부와 대구·대전·충북·전남지방경찰청이 각각 2명, 인천·충남·경북·부산·제주지방경찰청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징계 경찰관의 계급별로 구분하면 42명 중 경위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과 경사가 각각 8명, 경장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업소유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일부 경찰의 일탈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헌신하는 민생경찰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에 대한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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