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21개 제품 점자 표시 여부 조사
121개 제품에 점자 표기
92.3%는 가독성 낮아

ⓒPixabay,Myriams-Fotos
주요 식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점자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Myriams-Fotos

음료, 라면 등 주요 식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점자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국내 14개 식품 생산업체의 음료, 컵라면, 우유 총 321개 제품의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의 121개(37.7%) 제품만 점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자 및 제품 종류별로 주요 정보의 점자 표시율에는 차이가 컸다. 현재 식품의 점자 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료 조사 대상 7개 업체 중에서는 롯데칠성음료가 생산하는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4,5%로 가장 높았고, 컵라면 조사대상 4개 업체 중에서는 오뚜기라면이 63.2%로 가장 높았다.

제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음료는 191개 제품 중 94개(49.2%)에 점자 표시가 있었다. 용기 재질에 따라 차이가 컸다. 캔은 89개 중 80개(89.9%), 페트병은 102개 중 14개(13.7%)에 점자를 표시했다. 컵라면은 90개 제품 중 26개(28.9%), 우유는 40개 제품 중 1개(서울우유, 3000mL)만 점자 표시가 있어 음료에 비해 점자 표시율이 낮았다. 

점자 표시가 있는 121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내용, 가독성 등 세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음료 94개 중 80개(85.1%)가 ‘음료’ 또는 ‘탄산’으로 표시하고 14개(14.9%)만 제품명(예:칠성사이다)을 표시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국내 14개 식품 생산업체의 음료, 컵라면, 우유 총 321개 제품의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의 121개(37.7%) 제품만 점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국내 14개 식품 생산업체의 음료, 컵라면, 우유 총 321개 제품의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의 121개(37.7%) 제품만 점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점자 표시가 확인된 78개(음료류 51개, 컵라면 26개, 우유 1개) 제품의 가독성을 조사한 결과 72개(92.3%)가 가독성 평가에서 ‘중’미만(2점 미만, 3점 척도 기준)의 낮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페트병 음료는 점자의 촉감이 약하고 점의 간격이 넓어서 가독성이 1.04점으로 가장 낮았다. 캔 음료는 캔의 테두리와 점자의 위치가 가까워서 가독성이 낮았고, 컵라면은 용기에 부착된 비닐 포장이나 점자 표시 방향(세로)이 불편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우유 1개(3,000mL) 제품은 가독성이 2.95점으로 조사 대상 식품 중 가장 높았다.

한편 식품의 유통기한은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표시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구매 후 보관 과정에서 변질된 식품을 섭취할 위험이 높았다.

시각 장애인들이 식품에 표시되길 희망하는 점자 내용으로는 음료류, 컵라면의 경우 제품명이 각각 80.7%(155명), 84.9%(163명)로 가장 많았고, 우유류의 경우 유통기한이라는 응답이 88.0%(169명)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소비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식품 점자 표시 활성화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식품 점자 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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