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접수... 4억원 이하 주택 대상
3%대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접수... 4억원 이하 주택 대상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9.14 14:50
  • 수정 2022-09-14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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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상 신청 불가
기존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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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15일 시작된다. 

시가 4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길 경우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대상 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 이전인 8월 16일전까지 은행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주담대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중도금대출 역시 신청이 제한되나, 등기가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이면서 1주택자인 차주이며,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기준으로 4억원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해 4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세가격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니다.

대출한도는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는 재산정된다. 기존 대출보다 증액은 안 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동일하다. 10·15·20·30년 등 총 4개의 만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15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 차주를 대상으로 접수하고 10월 17일까지는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 연도별 신청일자를 다르게 해 혼잡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존 주담대를 받은 금융회사에 따라 접수처가 다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의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대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누적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점차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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