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일대에서 골프친 뒤 맥주나 커피에 마약 넣어 먹여

재력가를 상대로 마약을 먹여 사기도박을 벌인 현장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재력가를 상대로 마약을 먹여 사기도박을 벌인 현장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재력가들을 유인해 마약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7·여)씨와 B(51)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재력가를 대상으로 충북 진천과 보은 일대에서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에게 마약을 먹인 후 사기도박을 벌여 총 1억6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위해 일당은 7명과 피해자 1명으로 구성된 남녀로 짝을 이뤄 골프를 친 뒤 숙소에서 맥주나 커피에 필로폰 등의 마약을 넣어 피해자에게 먹인 후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여량인 0.03g보다 적은 양을 넣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도박을 잘하는 피해자에게는 ‘세븐 포커’,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는 카드 2장을 받은 후 새로운 카드의 숫자가 그사이에 들어가면 이기는 ‘끼워넣기’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마약을 먹고 의식이 흐려진 사이 속임수 카드인 ‘탄 카드’를 사용하고 약속된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돈을 따기 위해 사기도박 전반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도박을 직접 뛰는 ‘선수’, 피해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마약을 몰래 맥주나 커피에 넣어 권유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으며 범행 후 역할 분담에 따라 돈을 배분했다.

피해자가 현금을 적게 가져와 도박하다가 돈을 다 잃었을 경우를 대비해 1억원 이상의 수표와 현금을 준비하기도 했다.

모집책인 C(51)씨는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나 골프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들을 물색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마약을 먹은 사실과 피해 사실 등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중 1명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받아 수사를 시작했으며 일당에게 마약을 판매한 인물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일당은 유사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며 필로폰을 포함해 2종류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박했다는 사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