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불구속, 1명 구속 기소...100일 수사 마무리
가해자 장 모 중사 '명예훼손' 혐의 추가 기소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영은(왼쪽부터),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공동취재사진) ⓒ뉴시스·여성신문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여성신문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하고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군 법무관 출신 김모(35) 변호사를 증거위조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이전 소속 부대 내 상급자 및 수사관계자의 범죄행위 ▷이 중사 사망 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 무마와 2차 가해 행위 ▷공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증거위조 등 범죄행위 등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성추행 사건 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중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김모(44)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조치됐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김모(29) 중대장은 같은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장 중사도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를 추가했다.

특검은 군검찰의 부실 수사도 확인해 사건 담당인 박모(29) 군검사를 직무유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박 검사는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 2차 가해,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의 검토를 하지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2차 가해를 통해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 2차 가해를 경험해 심화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6월 기자들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닌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과 함께 수사 정보인 이 중사의 통화내용을 전달했다고 특검팀은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단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수사 시작 후 국방부 등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록 약 5만쪽 검토, 18회 압수수색, 연인원 164명 조사를 통해 이같은 수사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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