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43년간 같이 산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 B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43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B씨와 이혼한 A씨는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제기해 "B씨는 A씨에게 2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B씨가 지급을 거부하며 A씨와의 연락을 피하자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B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1심은 "피해자를 수 시간 동안 기다리고 행인들이 말리는 데도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징역 1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