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창당 1000일 만에 해산 절차 돌입
여성의당, 창당 1000일 만에 해산 절차 돌입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2.09.13 18:04
  • 수정 2022-09-14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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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당대표 선거 지원자 없어 중단
24~26일 정당 해산 위한 당원 투표 돌입
ⓒ홍수형 기자
지난 2020년 3월 8일 서울 강남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아트홀에서 열린 여성의당 창당대회 모습. ⓒ홍수형 기자

여성 의제를 중심으로 출범한 여성의당이 창당 1000일 만에 존폐 위기에 봉착했다. 

여성의당은 지난 2021년 9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제2기 당 대표 보궐선거를 실시했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중단됐다. 지난 7월 제3기 당 대표에서도 입후보자가 없었다. 이후 재차 비대위 전환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지원자가 없어 종료됐다.

지도 체제 존속이 어려워지자 여성의당은 향후 정당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정당 해산을 위한 당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당법 제44조에 따르면 정당이 4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키지 않거나 각 시도당 당원 수가 1000명 미만이 되면 정당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정당이 대의기구를 통해 자진 해산을 결정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강제 없이 정당 운영을 종료할 수 있다. 

오는 10월 1일 전국당원대회를 통해 해산이 최종 결정된다.   

장지유 여성의당 지명 공동대표는 “외부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슬로건으로 삼은 정권이 들어서는 등 거세지는 백래시 속에 우리 당과 구성원에 대한 조롱과 신변의 위협이 집요하게 이어졌고,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조직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끊이질 않았다”며 정당 해산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3년의 역사 가운데 1년 여의 세월을 조직 재건에 투입했으나 실패한 지금, 누군가 구원자처럼 나타나 여성의당을 책임지리라는 더 이상의 기대를 거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태도라는 생각이다. 이제는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해산하는 것만이 여성의당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의당은 지난 2020년 3월 8일 “여성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시작한다”는 강령을 내세우는 등 여성주의 기치를 표방하며 창당했다. 곧바로 제21대 총선에 도전해 20만8697표, 득표율 0.74%를 기록했다. 창당 불과 38일 만에 이룬 성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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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구 2022-09-14 11:59:58
누구나 자신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싶은 법이겠지만, 여성의당이 맞이한 운명은 자못 간단하다. 한마디로 근본이 없는 정당이었다는 것. 정당의 근본은 긴 역사나 큰 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정당을 지탱하고 있는 이념이 그 당의 근본을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현재의 민주당이 표류하는 이유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당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당을 지탱하는 이념은 '남성에 대한 분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정치에서 분노는 결코 이념이 될 수 없다. 독재에 분노할 수는 있지만, 독재에 대한 분노가 당의 이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여성의당에는 분노한 여성들이 우르르 모여 있었을 뿐 '정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