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에 빗물 유입될 시 즉시 대피
지하 주차장 진입 금지
공동주택 관리자, 차수판‧모래주머니‧양수기 비치

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방당국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된 주민 7명을 찾는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방당국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된 주민 7명을 찾는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의 인명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대폭 보완했다. 이에 따르면 지하공간에 빗물이 유입되면 즉시 대피해야 하고, 지하 주차장 진입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safekorea.go.kr)에 게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또 지하 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만 돼도 성인이 계단을 올라가기 어려우므로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5~10분 정도면 지하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평상시 차수판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 또 호우시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 자재 설치자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차량 이용 시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차량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운전석 목 받침을 분리, 목 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안팎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하는 것이 좋다.

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뾰족구두(하이힐), 실내화(슬리퍼)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고,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대피가 어렵다.

이처럼 보완된 국민행동요령에는 금지사항, 예방 요령이 구체적인 상황별로 안내됐다. 지하공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도 별도로 마련됐다. 기존 국민행동요령에는 권고, 금지사항, 예방요령만이 구체적인 상황 구분 없이 짤막하게 안내돼 있었고 지하공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도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평상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해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아파트, 연립빌라 등 공동주택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입주민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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