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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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토대로 한 언론사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한민국과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A씨 사건의 익명 처리된 판결문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A씨는 해당 법원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해 성씨와 연령, 직업, 사건 개요, 재판부 판단 등이 담긴 기사 보도로 이어져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비실명 처리된 것일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취재기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적절해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결 공개는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리고 공보판사는 원고(A씨)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며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도 “판결문 공개는 ‘재판 보도’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이익에 비춰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1심 결론을 유지한 2심의 판단에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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