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스타일브이’ 피해상담 1000여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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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스타일브이’ 홈페이지에서 20개짜리 라면을 5000원에 주문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제품 배송 상황 등을 문의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필품 가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잇따르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의 경우 20개입 상품을 상품가 3000원, 배송비 2500원 총 5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타 사이트의 동일제품 판매 가격인 1만9900원보다 72.4% 저렴한 가격이다..

최근 약 5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고,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지난달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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