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데 이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대물사고까지 일으켰다"며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3차례 벌금형과 3차례 집행유예 등 총 6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