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제보자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가세연 등의 고발로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고소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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