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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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이동 중 경찰차 시트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최근 사기, 폭행,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단기간에 무임승차·무전취식 관련 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순찰 차량의 일부를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방화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 일으킬 위험이 높은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9월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소란을 피우고, 순찰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0시20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여동생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튿날 오전 1시쯤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차량에 탑승해 이동 중, 라이터로 차량 조수석 시트 뒷부분 그물망에 불을 붙였으나 일찍 화재를 발견한 경찰관이 즉시 진압해 A씨의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2층 주거지로 올라가는 길에 1층 계단 옆 창문을 깨뜨리고, 성동구 인근 한 회사 건물에 무단침입해 '회사이니 나가달라'고 말한 직원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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