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하청·재하청·감리는 실형...재판부 "주의 의무 위반 정도 고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뉴시스·여성신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뉴시스·여성신문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 원을, 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윤만 추구하는 안전불감증이 참사의 배경"이라며 "이 사건 해체 공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 정도와 공사 관여 정도,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감안하되 개별적인 정상들까지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해체 공사 관여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으며 해체 공사의 중간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m²당 28만원→10만원→4만원→2만8000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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